▲ ⓒ MBN 캡처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 씨가 자신의 증언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7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인 A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딸과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으니 1·2차 유출 사건의 유출자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비공개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 유우성 씨와 민변 소속 변호인단, 공판검사, 국정원 직원, 재판부, 참여사무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고, 북한에 있는 딸이 보위부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다.
A 씨의 딸은 통화에서 “아버지가 남한에서 이름을 바꾸고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조선에서 조국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신변이 보장된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갔는데 개명한 것과 재판 출석한 내용을 북한 보위부까지 알고 있다면 이게 무슨 비공개 재판이냐”면서 “증인 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말했다.
간첩 사건을 증언한 탈북자의 신원이 북한 보위부에 유출된 사실은 대한민국 안보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 씨의 신분을 북한에 보내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게 만든 행위는 국가반역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위부와 결탁한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블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