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논란과 관련,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 노래로 지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아직 이 노래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아 현재는 정부 관례대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선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25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과 관련해 기념곡 지정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기념노래 제창과 관련해 “5대 국경일의 경우 정부 의전편람에 특정곡이 아닌 기념곡 노래 제창이 명시돼 있어 3·1절 기념식에서는 3·1절 노래를, 광복절에는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고 여타 정부 기념일에는 기념일과 동일 제목을 가진 26개 기념 노래를 기념식에서 제창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