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외교안보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됐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NSC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새로 들어가면서 총 8명으로 확대되게 됐다. 현재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윤병세 외교부·류길재 통일부·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안보 분야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NSC 상임위에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최근 한반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보좌를 총괄하는 김 비서실장이 주요 현안논의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 추가 도발 위협을 계속 하고 있는 데다 한·일 간 과거사 갈등, 중·일 간 영토 갈등 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또 박 대통령이 제시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역시 NSC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근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비서실장도 외교안보 분야 사안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모든 사안이 외교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판단 아래 비서실장을 상임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과거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 상임위원에 임명된 적이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비서실장이 NSC 위원이었는데, 상임위원에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장수 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NSC 상임위에 같은 실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김 실장은 외교안보 분야와는 거리가 먼 경력의 소유자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