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총 97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후 조종을 받은 혁명 시도는 아니었으며,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는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