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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패소 판결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총 97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한테 배후 조종을 받은 혁명 시도는 아니었으며,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송에는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