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단체 연방통추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북한 지령에 따라 `고려연방제 통일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로 기소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련방통추) 간부 박 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심과 2심에서는 "박씨가 련방통추에 가입할 당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는 사정을 몰랐을 수 있다"며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 "박 씨는 련방통추에 가입하자마자 사무총장이 되었으며 그 해 11월부터는 지도위원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당시 련방통추 홈페이지에는 각종 이적표현물이 게시돼 있었다"며 "이 단체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련방통추에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모씨가 련방통추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실제 조회 수도 적지 않았으며 자료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민철 기자 |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