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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이적단체 '연방통추' 간부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도 유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 이적단체 연방통추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북한 지령에 따라 `고려연방제 통일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로 기소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위원회(련방통추) 간부 박 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심과 2심에서는 "박씨가 련방통추에 가입할 당시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하는 사정을 몰랐을 수 있다"며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 "박 씨는 련방통추에 가입하자마자 사무총장이 되었으며 그 해 11월부터는 지도위원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당시 련방통추 홈페이지에는 각종 이적표현물이 게시돼 있었다"며 "이 단체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련방통추에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모씨가 련방통추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실제 조회 수도 적지 않았으며 자료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루투데이 장민철 기자 | press@bluetoday.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