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74) 신부에 대해 24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신부는 지난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호송차 위에 올라가 지붕을 찌그러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그러한 직무 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또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