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사)겨레얼통일연대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을 시도하다 북송되거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통화내용이 도청돼 보위부 등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탈북자 5명이 참석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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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월 탈북해 ’99년 여름에 북송된 문지영(여) 씨는 중국 왕청의 친구 언니네 집에서 북한 친척과 통화한 것이 도청돼 남편과 함께 도문(투먼) 변방대를 거쳐 온성 보위부로 이송됐다. 남편은 ’99년 11월 파라티푸스로 사망했으나 시신을 달구지로 실어나가는 것만 목격했고 시신을 되찾지 못했다.
2000년 2월 중순 도(道) 보위부로 끌려간 문 씨는 6개월간 고문을 당한 끝에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풀려났으며 2009년 한국에서 지체장애(척추신경마비) 6급 판정을 받았다.
안선미(여) 씨는 2008년 2월3일 무산 보위부에서 려광선(소좌), 김성일(상위)에게 짐승보다 못한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했다며, 온 가족이 감옥에서 엄청나게 맞았다고 증언했다.
그 폭행으로 남편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2010년 10월30일 오후 3시에 보위부에서 독극물 주사를 놔서 죽였다며, 6개 감옥을 거쳐 68kg의 몸무게가 36kg으로 줄어도 살아남은 이유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고발해야겠다는 이유때문이었다며 오열했다.
한국에서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현성일(남) 씨는 ’98년 첫 탈북 이후 2002년과 2003년, 2004년 세 번에 걸쳐 온성 보위부에서 고문당했다고 증언하면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는 노동당에 의해 자행되므로 조선노동당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의 증언에 이어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탈북장애인 46명의 증언과 이들의 제소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단체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과 한변(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권과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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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모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성명에서 “‘북한인권증진법’은 본질적으로 인권법이 아니며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도 아니다”며, “종전 민주당의 여러 북한 인권법에 인권적 표피를 두껍게 씌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인모는 특히 북한인권증진법의 제1조 목적에서부터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만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압박하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2조 기본원칙도 인권범죄자들과 신뢰와 화해와 평화를 구축해 인권을 확보한다는 비현실적 몽상이며, 제3조 조문에는 ‘자유권’이 전혀 언급된 바 없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기만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특히 제6조 ‘남북인권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1971년부터 시작된 남북이산가족 상봉회담을 위해 북한에 막대한 물자를 지원하였으나 이산가족의 1.5%만이 상봉한데 불과해 북한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이용당한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제10조의 ‘인권정보센터’라는 것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돼 북한 독재자의 인권침해 범죄를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규정된 듯하다며, 이런 핵심 기능이 빠진 정보수집 기능의 조직은 위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더.(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