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들이 2일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유 전 회장 일가(一家)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혁기씨와 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 (52) 한국제약 대표 등 3명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1차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혁기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해외에서 귀국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2일까지 출석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회장 측은 “(혁기씨가) 형사사건 변호인이 선임된 뒤 귀국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고 소환 불응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에게 오는 8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마지막 3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혁기씨 등이 '최후 통첩'에도 불응할
경우 여권 무효화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혁기씨는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화 돼도 미국에 체류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법당국은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현지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당장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은 혁기씨 등에 대한 조사가 늦어질 경우 유 전 회장이나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