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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檢,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사실상 확인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권한 내 활동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채 전 총장과 임씨, 채군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진료기록, 채군의 학적부나 유학신청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란에는 '채동욱'이나 '검사'라는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6일자 본지 1면에 실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첫 보도.
지난해 9월 6일자 본지 1면에 실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첫 보도.
또 검찰은 임씨가 임신 당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으며, 채군도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 직업이 검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 역시 과거 ‘XX 아빠’라는 자필 연하장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개인정보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채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