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8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세습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다원화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선전·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 종북 카페 게시판에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상에서 이적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5일에도 김정일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종북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 세습 독재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 씨 또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존립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다.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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