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승려 법철 종로구청장 맞고소
혹세무민 금품갈취 범죄자로 명시한데 대해 무고 및 인격모독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장 김영종(61세, 새정치민주연합) 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애국승려 이법철(67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맹 상임지도법사)스님이
金 종로구청장을 무고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수도 서울 심장부인 종로구청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매일아침 흘러나오는 종북세력 민중의례용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애국가나 새마을노래를 틀어 줄 것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연상케 하는
‘사람중심’ 이라는 푯말을 제거 해 줄 것을 누차 요청한데 대하여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정치1번지 종로구 赤色地帶(적색지대)가 되는가?(9.28)”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꾸짖자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 바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법철 스님에 대한 고소장에서
“선량한 시민을 현혹시켜 혹세무민하며 후원금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일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행위를 넘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단정, 이런 행위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적시했다.
이는 청빈한 수도승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근거 없이
혹세무민 금품갈취 범죄자로 매도하는 등 명백한 무고(誣告)임에도 불구하고
명망 있는 종교인으로서 송사에 나서는 것을 꺼려 김영종 구청장이 자진해서
소 취하를 하면 없었던 일로 조용히 매듭짓기로 작정하고 있었으나
5개월을 경과한 지난 4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득이 맞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법철스님은 김 구청장이 고소장에서 “금품갈취행위를 확인하였다”고
제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과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로 무고하고 이로 인해서 법철스님의 인격을 모욕한데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영종 구청장을 무고와 모욕으로 엄벌해 줄 것을 요구 하였다.
출처 :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