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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유우성 추가 기소.. 다시 재판에

중국 국적 속이고 공무원 취업.. 불법 대북송금 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유우성 씨를 다시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이유다.

‘프로돈’은 퍼센트의 '프로'와 '돈'을 합성한 은어다. 주로중국을 거쳐 송금하며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2월~2009년 9월, 친척인 국모씨와 함께 1600여 차례에 걸쳐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13억1500만원을 받아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에게 12억9000만원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유씨가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리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재판 때 김춰졌던 송금액 5천만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불법 대북송금 총액도 13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여죄가 있다는 게 검찰의 추가 기소 이유다.

검찰은 간첩사건에선 스스로를 재북 화교라고 밝힌 유 씨가, 2010년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연루돼 재판을 받을 땐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등, 편의에 따라 국적을 바꾸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탈북자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 둔 간첩사건과는 별개로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