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우성 씨를 다시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이유다.
‘프로돈’은 퍼센트의 '프로'와 '돈'을 합성한 은어다. 주로중국을 거쳐 송금하며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2월~2009년 9월, 친척인 국모씨와 함께 1600여 차례에 걸쳐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13억1500만원을 받아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에게 12억9000만원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유씨가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리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재판 때 김춰졌던 송금액 5천만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불법 대북송금 총액도 13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여죄가 있다는 게 검찰의 추가 기소 이유다.
검찰은 간첩사건에선 스스로를 재북 화교라고 밝힌 유 씨가, 2010년 불법 대북 송금 사업에 연루돼 재판을 받을 땐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등, 편의에 따라 국적을 바꾸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탈북자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 둔 간첩사건과는 별개로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