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 7급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시민의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글들이 위법한지 조사에 나섰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인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부를 ‘마녀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정치색이 강한 글들을 올렸다.
김 씨 페이스북에는 ‘바뀐애(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 방 빼!’라고 적은 검은 천을 들고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 있다.
또 최근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한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국정원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는 협박조의 글도 썼다.
김 씨는 최근 담화 도중 눈물을 흘리는 박 대통령 기사를 링크해 놓고서는 “사진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유가족이 정면에 있고 마녀가 통곡하는 뒷모습 또는 옆모습 찍어라.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 많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태극기 앞에서 유가족 소품 삼아 사진 찍으려고 정말 끝이 없구나”라며 “CF연출 조문에 이어 담화문 사전 조율에 위장 눈물까지…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도 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4942명에 달하는 김 씨는 최근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당초 공무원이란 사실을 공개했다가 자신의 소속을 비공개로 바꿨다. 시민들은 서울시와 선관위에 김 씨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지난 16일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뀐애와 박그네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컬은 게 아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일 뿐, 업무시간도 아니고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만큼 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주장과 달리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김 씨의 행동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출퇴근 시간과 무관하다”면서 “(김 씨의 행동은)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인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부를 ‘마녀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정치색이 강한 글들을 올렸다.
김 씨 페이스북에는 ‘바뀐애(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 방 빼!’라고 적은 검은 천을 들고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 있다.
또 최근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한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국정원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현 정부에 대해 “이 썩어빠진 무능부패 사기조작 마녀정권아,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 죽기 전에 스스로 나가라”는 협박조의 글도 썼다.
김 씨는 최근 담화 도중 눈물을 흘리는 박 대통령 기사를 링크해 놓고서는 “사진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유가족이 정면에 있고 마녀가 통곡하는 뒷모습 또는 옆모습 찍어라.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 많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태극기 앞에서 유가족 소품 삼아 사진 찍으려고 정말 끝이 없구나”라며 “CF연출 조문에 이어 담화문 사전 조율에 위장 눈물까지… 그만두고 퇴장하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시라”고도 했다.
페이스북 친구가 4942명에 달하는 김 씨는 최근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당초 공무원이란 사실을 공개했다가 자신의 소속을 비공개로 바꿨다. 시민들은 서울시와 선관위에 김 씨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지난 16일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뀐애와 박그네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컬은 게 아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업무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일 뿐, 업무시간도 아니고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만큼 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주장과 달리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김 씨의 행동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출퇴근 시간과 무관하다”면서 “(김 씨의 행동은)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