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중 발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정당국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경기 안성시의 금수원
압수수색을 마친 뒤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씨가 내부에 없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곧바로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구인장 만료
시한은 22일 자정까지였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하루 앞서 구인장을 반납하면서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법원에 제출한 ‘집행 불능 사유서’에는
유 전 회장의 도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구인이나 구속영장 모두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력이 있지만 법률적인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며 “하루라도
빨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적인 수사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구인장을 반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금수원과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금수원 인근의 ‘비밀별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CCTV 등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탑승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번호를
확보해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나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측근이나 신도들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 달 가까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의 비호 아래 있었던 금수원의 압수물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인천 = 김동하 기자 kd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