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고:
지만원 <?XML:NAMESPACE PREFIX = O />
피고:
하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5호
02-784-2491, 2492
손해배상청구의 소(20,000,000원)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소송비용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3.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해사실
1. 2014.4.16.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남한 좌익들의 행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원고는 좌익들이
이 참사를 악용하여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2014.4.22. 원고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또는 www.systemclub.co.kr)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갑1). 이런 원고의 예측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2014.5.19.자 대구일보에는 서상호 주필의 “세월호의 진실 외면한 이상한 언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 여기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갑2).
“지난달 22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 봤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온 언론이 난리였다.
‘세월호 유족을 시체장사에 비유하다니…’라고. 그러나 실제 내용은 유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과거
대구 10월 폭동 등 시체를 이용한 폭동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 성명이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정서에는 ‘시체장사’라고 하면 무조건 유가족의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프레임 돼 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 언론은
보수논객 지씨를 공격한 것이다. 진실은 어디 가고 없고 마녀사냥식
이미지 덮어씌우기였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과 관련된 이념에 따른 언론조작의 제1호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기자들의 진보와 보수의 분포는 대략
8대2 정도로
보고 있다”
갑1의
내용은 갑2가 설시한바와 같이 한국의 좌익들은 1946년의 대구폭동 사건 이래 지금까지 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소요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세월호의 슬픔도 대국민 선동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대통령은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는 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좌익언론들은 갑1의 글 뜻을 전혀 생뚱하게 왜곡하여 원고를 매장하려했고, 그래서 당시 2일 동안 네이버 검색어 1위를 지킬 정도로 혹심한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2. 당시 모든 언론들은 원고가 “세월호 유족을 시체장사”에 비유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몇 발 더 나아가 지만원이
“세월호 사고는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원고는 유가족을 시체장사에 비유하지 않았고, 그
사고가 시체장사를 목적으로 하여 일부러 기획한 사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이 표현은 일반 좌익 매체의 ‘왜곡’을 몇 단계 더 뛰어
넘는 ‘날조’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만원씨가 세월호 사고를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장사라고 비난했다.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언론도 이런 사람을 보수인사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갑3)
국회의원
하태경은 독해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신력을 상징하는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도 언론들의 왜곡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 선동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를 보수진영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보수진영을 선동했고, 원고를 비난 하는 언론들을 포함한 모든 언론들에게는
원고를 보수인사라 부르지도 말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잃은 사적차원의 공격 행위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국회의원 직분을 악용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원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인격살인을 한 것입니다. 보수진영과 언론계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해악의
교사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 론
1. 피고는 국회의원이라는 공정해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원고를 매장할 목적으로 원고의 글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날조’하여 비방하면서 보수진영과 언론계에 지만원을 매장시키라 사주하였습니다.
2. 피고가
갖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갖는 무게와 신뢰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는 매우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페이스북이 갖는 전파력에 의해서도
피해가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3. 원고는
위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증방법
갑1.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
갑2.
대구일보 주필의 칼럼“세월호의 진실 외면한 이상한 언론”
갑3.
2014.4.23. 조이뉴스 기사
2014.5.21.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지만원 시스템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