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억류 南선교사 김정욱에 무기노동교화형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중앙통신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사진은 올해 2월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하는 김정욱씨의 모습. ⓒ 연합뉴스 |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50)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간첩 혐의자에 대한 변호에 앞장서고 있는 민변의 침묵이 회자되고 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초 입북했다가 체포된 뒤 8개월 가까이 억류되어 있었다. 북한은 김 씨를 향해 ‘국가정보원 첩자’라며 ‘국가전복 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 선동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간첩 혐의자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투쟁까지 불사하는 민변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를 위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은 간첩 혐의를 받았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를 변호했고
최근에는 보위부 직파간첩 홍모씨에 대해서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3.27 ⓒ 연합뉴스 |
또한 민변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송두율,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 각종 간첩 사건의 변호를 도맡아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청구의 변론을 맡고 있다.
민변은 지난 3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반대하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종북적 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세력과 한목소리를 내며 이들의 법적 조력자로 나서고 있는 민변은 그러나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서는 논평 한 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한 단체라면 간첩 피고인이 아닌 억류된 자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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