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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①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Ⅱ. 통합진보당 목적과 북한노선
Ⅲ.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
Ⅳ. 요약 및 결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2013헌다1)과 관련하여 필자가 정부측 참고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대한민국을 ‘남조선괴뢰’라고 부르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혁명을 통한 전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일관되게 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북반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불법강점이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국가중 150여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6.15공동선언(2000년)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북한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1997.1.16. 92헌바6ㆍ26,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 1993. 7. 29. 선고, 92헌바48 결정 참조) 라며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북한의 적화통일전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북한정권의 목표는 전한반도의 적화(赤化)통일이다. 이는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당 규약(2012.4.2. 수정) 서문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란 전 한반도를 북한식으로 수령폭압체제 하에 두겠다는 것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2009년 4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 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며 ‘공산주의 실현’부분을 삭제한 것을 놓고, 북한이 공산주의실현과 적화통일을 포기했다는 성급한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견해이다.

북한 <철학사전>(1985년판)과 <주체사상 총서5권>(1985년판)에 명시된 공산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산주의 삭제 표현이 위장 사기술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정된 당 규약에 의하면, 당의 최종목적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표현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표현임이 북한 철학사전(1985)과 주체사상총서 5권(1985)책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당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의 적화통일조항과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노선의 폐기 없이 북한 정권의 변화란 요원한 것이다.

북한은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란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 시기 대남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을 배합하여 각종 무력도발을 자행해오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위해 주력 해왔다.

<표3>에서 보듯이, 북한은 6.25남침전쟁 이후에도 1.21 청와대 기습사건, KAL기 납북사건, 박대통령 암살미수 문세광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버마 아웅산테러, KAL858기 폭파, 강릉잠수함 침투 등 각종 간첩침투사건, 핵실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이버공격 등 대남테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통해 집권한 김정은정권도 출범이후 제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 북한군의 최후통첩 등 전쟁협박, 개성공단 차단 및 북측 근로자 철수, 3월 20일과 6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KBS·MBC 등 방송사, 금융사 및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공격을 자행하며 대남도발을 자행해오고 있다.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과 대남테러도발은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추종하여 우리 내부에서 반국가이적행위를 전개하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적 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헌재 1990. 4. 2. 89헌가113, 2001. 9. 27. 2000헌마238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노선을 적극적으로 옹호, 대변하고 추종하는 것이라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958 

 

통진당 해산 서명 :http://www.nabuco.org/mybbs/bbs.html?bbs_code=qqp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