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순천/곡성 국회의원(통진당) 김선동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6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열영 대법관)는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트리고 최루 분말을 다른 국회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김 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따라서 다음 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모두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