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6.19 ⓒ 연합뉴스 |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곧바로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면직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각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전교조 지부에 퇴거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이번 판결로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중지되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도 오는 10월 24일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규탄과 그에 대한 저항은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 일부 교육감 당선인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모인 광주, 전북, 인천, 세종, 제주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과 공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6.7 ⓒ 연합뉴스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길 희망한다”며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이번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25년간 교육 민주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에 헌신한 한국교육 발전의 한 축”이라며 전교조를 칭찬하며 “변함없이 현안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통·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다.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보여 전교조 구하기에 나섰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는 2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조합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교육부가 법외노조화 판결이 나자마자 후속조치를 강행한다면 목소리를 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마뜩잖지만,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형법에서도 유죄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비난했다.
조희연 당선자를 비롯한 좌파성향 당선자 13명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육부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좌파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를 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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