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선동 의원 ⓒ 연합뉴스 |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전화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4번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9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이 모(39) 씨 등 2명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손 모(40) 씨 등 6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한 1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12년 3월 이정희 대표와 김희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일반전화 총 190대를 다른 지역구에 사는 이정희 대표 지지자 등의 휴대전화에 착신전환시키는 수법으로 성별·연령대를 속여 수차례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일부를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8~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실제 관악을 거주자들의 휴대전화에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응답확률을 약간 높인 것에 불과하고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대표의 전 비서 조 모(40) 씨와 김모 전 정무국장(45)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작 사건판결과 국가보조금 먹튀 논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등 종북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해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