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지 1주일만에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판결한 지 1주일 만에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조영철)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 소재 사립학교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가 아니므로 자격이 없는 자가 낸 가처분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행 소송에서 '자격'에 대한 판단은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에 흡수된다"며 따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