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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다"…법적지위 상실 후 첫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지 1주일만에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로 판결한 지 1주일 만에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조영철)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 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 소재 사립학교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가 아니므로 자격이 없는 자가 낸 가처분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행 소송에서 '자격'에 대한 판단은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에 흡수된다"며 따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