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일보 기사화면 캡처 |
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종북카페와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은 각 표현물이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북한 찬양가에 링크하는 정도였고, 이러한 인터넷 관련 행위 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 씨는 교회 사택에서 종북 사이트에 게재된 ‘연평도 폭격은 김정은 대장의 영도로부터’라는 제목의 글에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는다”고 적었고 도 다른 글에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봐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북한을 찬양했다.
이어 ‘태양절을 기념하여’라는 글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이어져 북남통일과 강성대국을 향한 결의가 충만해있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 만세”라며 노골적인 찬양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의 현실은 김일성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계승하시고 그 업적을 빛내신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의 기상과 그 끝을 보려하고 있다. 강성대국과 통일원년’이라는 등의 글을 수첩에 적어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2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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