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불법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등 반국가적 이념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주축인 종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약칭 새시대교육운동)’가 주목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단체의 이적성과 이념교육이 법외노조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잇단 기일 연기로 장기화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 조용현)는 3일로 예정됐던 새시대교육운동 대표 겸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미자(여·53) 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구성·이적동조·이적표현물 반포 및 소지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원은 1심 선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안당국 등은 1년 5개월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전교조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전교조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이 단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재판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된 이들은 여전히 전교조 소속으로 정치투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닷컴 / 박정민·정유진 기자 boh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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