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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쟁에 발 묶인 '감청법' 유병언 도주의 1등 공신?

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발의, 야당의 반대로 발목 묶여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7.3 ⓒ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전화 감청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유 전 회장 검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적법한 휴대전화 감청이 있다면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병언 검거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기관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청 장비가 없어 실제 감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기관의 모든 감청은 통신사업자를 통하도록 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통신업체의 감청협조 설비구비 의무를 법제화해 첨단통신을 이용한 강력범죄, 간첩·테러 사건에 대응해 오고 있다”며 “우리도 2005년 이통사의 감청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감청협조 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선제 대응이나 범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 인터넷 캡처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선례가 있고 국민이 공포스러워 한다며 매우 추상적이며 개인적인 주장을 펼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좌익단체 등은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에 의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IA는 오사마 빈 라덴 검거 과정에서 휴대전화 감청으로 은신처 등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사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감청은 여야의 정쟁에 발목이 묶여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