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7.3 ⓒ 연합뉴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재 파악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전화 감청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유 전 회장 검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적법한 휴대전화 감청이 있다면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병언 검거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원인으로 휴대전화 감청이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기관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청 장비가 없어 실제 감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기관의 모든 감청은 통신사업자를 통하도록 했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통신업체의 감청협조 설비구비 의무를 법제화해
첨단통신을 이용한 강력범죄, 간첩·테러 사건에 대응해 오고 있다”며 “우리도 2005년 이통사의 감청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감청협조 설비를
구비할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선제 대응이나 범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 인터넷 캡처 |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선례가 있고 국민이 공포스러워 한다며 매우 추상적이며 개인적인 주장을 펼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좌익단체 등은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에 의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IA는 오사마 빈 라덴 검거 과정에서 휴대전화 감청으로 은신처 등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사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감청은 여야의 정쟁에 발목이 묶여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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