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제도가 초장부터 헛돌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발효한 특감법(特監法) 제7조를 좇아 특감 후보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지만 여야 모두 ‘후보의 후보’ 인선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접촉한 인사 상당수가 ‘인사청문회 부담’을 들어 고사한다는 게 여야의 한목소리 설명이지만, 실은 특감의 역할이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감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래 대검 중앙수사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나선 반(反)부패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해 4월 23일 중수부가 해체되고 그 이틀 뒤인 4월 25일 발의된 야당 측 첫 특감법안은 그 대상을 ‘대통령 주변’과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최고위직군(群)을 망라했었다. 또 2개월 뒤 여당 측 법안도 같은 취지였다. 여야의 이들 법안 모두 역시 생색에 그쳤다. 법사위가 지난 2월 28일 대안으로 묶으면서 특감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열외시키기 민망했는지, ‘국무총리 이하’도 함께 들어내 그대로 본회의로 직행시켰다. 대검 중수부 해체 후 특감법을 그렇게 비튼 것은 국회의원을 반부패 스크린으로부터 열외시키려는 빗나간 특권의식의 한심한 발로였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줬을 따름이다.
결국 특감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에 그친다. 얼마 안되는 그 소수 인원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특감이 임기 3년 내내 특감보 1인, 10명 이내 감찰담당관, 2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을 지휘하게 한 블랙코미디, 이게 특감법의 민낯이다. 국민적 냉소가 오죽했으면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경제부총리 후보)가 4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하도록 개정 의사를 밝혔을 것이며, 그 사흘 뒤 노철래 의원이 실제로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것인가. 국회의원을 열외시킨 특감법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국회는 없느니만 못한 특감법의 원천 재검토를 비롯, 반부패 제도 전반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