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
대표적인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최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부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심문을 ‘공안탄압’이라며 비난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범민련 감사 이성근(8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범민련 이규재(76) 의장, 이경원(48) 전 사무처장 등과 함께 공동의장단 회의, 범민련 중앙위원 총회 등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서울 신림동 자택과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역사3-카륜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탄생 아흔아홉 돌을 맞으며’ 등의 제목이 적힌 이적표현물 374건을 확인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6.25남침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빨치산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15년간 복역했다.
범민련은 “이성근 고문은 위암으로 인해 위절제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다.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는 암 투병 중에 있는 중환자이며, 85세 고령의 통일운동원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이성근 고문의 출석을 강요했다”면서 “암 투병 중인 고령의 환자를 경찰서로 불러 ‘범민련이 이적단체인지를 아느냐?’, ‘범민련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적행위인지 아느냐?’. ‘북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해당되는지 아느냐?’ 등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고령의 암환자에게 얼토당토않은 신문을 계속하며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범민련은 “물리적인 고문을 가하지 않았을 뿐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으며 거의 고문에 가까운 조사과정이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 6월 10일과 18일 2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전향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범민련은 “사건과 관계없는 뜬금없는 질문”이라며 “박정희 파쇼독재 시절 생과 사를 오가는 살인적인 ‘전향공작’에 맞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선생에게 4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향’을 물어온 이유가 뭔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전향’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근 고문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사건과 관계없는 <전향> 이야기를 여기서 왜 물어보는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라며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특히 “보안법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대고 있다. 통일운동을 범죄시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
▲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을 마치고 귀환하자 노 씨의 귀환을 환영하는 대회를 열고 있는 범민련 구성원들. 붉은 원 안이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 통일뉴스 기사화면 캡쳐 |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범민련 핵심간부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 또한 고령으로 치매 또는 기억상실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동안 각종 반정부 시위에 활발히 참여하며 범민련을 이끌었던 김 의장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범민련은 이성근 고문에 대해서도 다른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북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종북몰이’, ‘공안탄압’이라 주장하는 진보‧좌파진영은 이러한 범민련을 이른바 통일운동진영의 원로로 대우하고 있다.
세습독재집단 북한을 노골적으로 추종하는 범민련과 범민련을 따르는 좌익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