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간첩조직 '일심회' 조직도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일심회' 조직원들이 남한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노당, 시민단체 등에 들어가 `백두회', `선군정치 동지회', `8.25 동지회' 등 하부조직망 결성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남. 간첩조직 '일심회' 조직도. ⓒ 연합뉴스 |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통합진보당 당원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다시 수감됐다.
통합진보당은 8일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최기영 당원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8일 오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며 보안관찰법 폐지와 최기영 당원 석방을 촉구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 6개월 옥고를 치르고 나온 최기영 당원이 반인권 악법으로 악명 높은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관찰법은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보안관찰 기간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는 악질적인 법이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통제하고 양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안관찰 처분대상자’로 선정돼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대상자는 ▲가족·교우 관계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황 ▲종교·가입한 단체 ▲주요 활동사항 ▲통신,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 접촉한 날짜와 장소 및 내용 등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종북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최기영 씨는 ‘일심회’에 가입하고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지난 2006년 구속됐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출소 후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민주노동당 창당 맴버로 활동했고 2002년 8월 이후 사무부총장으로 근무했다. 89년 이적단체인 전대협 사무국장(2기)로 활동하다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최 씨는 일심회 사건에 대해 반성이나 전향의 태도를 취하지 않은 체 종북 논란의 핵심으로 거명되는 통합진보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보안관찰법은 위반한 최 씨는 20여 일 간 노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는 선전선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