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의 체류비용 지원과 북한 선박의 인천항 입항은 안 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 중장(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13일 코나스넷 기고를 통해 북한 선박의 인천항 입항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 제독은 “북한은 13일 새벽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동해(사거리 500km)로 기습 발사했다”며 “사거리 상 한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최근 잠수함기지를 방문하고 ‘남조선 함정을 모조리 수장시켜라’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북한을 위해 우리가 체류비용은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독은 또 북한 선박의 입항허가는 우리의 대북 5·24조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2010년 5월 24일에 대북조치를 취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수역 통과와 항구 입항을 금지한 바 있다. 김 제독은 “북한이 우리 요구인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참작해 북과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