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이 21일로 다가왔다. 전교조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복귀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정해진 기한 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나머지 절반의 복귀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복귀 거부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자 전교조식 ‘법 위의 특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싸고 교육부-교육감-전교조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가는 양상이지만 이 사안은 전교조 탄압이나 정치이념 충돌이 아니라 준법이냐 위법이냐의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정부는 2010년부터 전교조에 해직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문제조항의 개정,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탈퇴시키라고 다섯 차례나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정치탄압이니 외압 운운하는 전교조의 억지-위선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절반의 전임자만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여전히 ‘탄압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전교조가 법령을 깔아뭉개고 전임자 전원복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임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는 복귀시한을 넘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법대로 직권면직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에게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리얼팩트TV > http://www.rfacttv.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