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 들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이 선처를 당부한 것에 대해 “선처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사회는 “지난 해 8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행동하는 RO 조직원’의 국내 활동과 그 ‘중책’을 맡은 자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온 나라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및 관련자들이 지난 2월 17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석기 의원의 지위에 달라진 것은 사실상 별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도 하지 않고, 구속 중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의정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5일 구속된 이후 32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법안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형법 일부개정안’ 등 자신의 죄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8월 11일 2심 재판을 앞두고,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탄원서를 낸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체제를 뒤흔드는 엄청난 짓을 하고 1심에 유죄를 받고도 이 의원 등은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들이 선처의 대상인지 영원한 격리의 대상인지는 종교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냉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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