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혁명조직) 총책으로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은 너무 관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자인 만큼 관용을 베푸는 건 국가가 국민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1일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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