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표류 1년, 김영란법 쟁점은 무엇인가’제하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알려진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정부안의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준호(안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느 법안으로 결정해도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기본법이 제정되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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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교수는 또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로 그간의 반부패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정보공개법, 공무원윤리강령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대한민국을 청렴국가 32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서가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만큼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개별 조항의 합의가 어려우면 시민단체를 공익위원으로 하여 여․야 3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기(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부정청탁방지법, 김영란법 원안과 정부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노영일 변호사와 전우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론’이 불거졌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안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필수장치로 떠올랐지만, 국회에서는 갑론을박만 계속할 뿐 아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