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 회의에 상정조차 못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상정했다. 당시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징계안 처리를 지연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대 90일간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제명안을 반대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석기 세비중단법’을 발의했지만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32건을 공동발의하고 월평균 1천여만 원의 세비를 지급 받는 등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좌관과 사무실 또한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사회 안전과 안보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석기 제명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민련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거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법안만 상정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여야 모두 법원에서 내란음모 총책으로 인정된 인사에게 국민 혈세를 사실상 퍼다 주고 있는 셈이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