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2014.8.11 ⓒ 연합뉴스 |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 판결과는 달리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 등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12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한반도 전쟁발발 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130여 명의 회합 참가자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통신, 전기시설 파괴 준비를 실행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각자 임무가 정해지면 목숨을 걸고 수행하자는 데 동의한 점을 보면 이 의원이 내란 선동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RO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사상 강연과 혁명 동지가 제창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국회의원 주도의 정당 모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이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과는 달리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불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모두 감형을 받아 논란을 더 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 ‘sil2****’는 “국가 전복기도 9년이면 국가전복도 할 만하네. 별거 아니었네. 이 법관들은 국가 전복되면 어디서 살려고 그러나”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tti9****’는 “음모를 꾸민 다음에 선동을 하는 건데, 선동은 유죄인데 음모는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 이게 말이 되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그런 거냐?”라고 황당해 했다.
누리꾼 ‘impe****’는 “내란을 선동하는데 성공하면 내란음모냐? 선동만 해도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냥 집행유예 주지 뭐하러 그랬냐. 팔레스타인처럼 나라 없는 국민이 되어야 이 나라는 정신을 차린다”(hada****), “동종 전과가 있는 상습법인데 12년에서 9년으로 형을 감해주네?”(idid****), “이게 지금 북한을 주적으로 둔 나라에서 나온 판결이 맞나? 그냥 이제 내란음모를 묵인해 주는 건가? 아직 주요시설 파괴가 안 돼서 9년인가. 항소하면 (징역) 3년 나오겠네”(week****)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결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대로 RO는 이 의원이 총책을 맡아 지휘체계를 갖춘 비밀결사조직이 맞고 지난해 5월 모임은 혁명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 이석기 사건 피고인별 1·2심 형량 비교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