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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희재 종북 배상' 헌법논리와 국민 정서 무시한 편향적 판결이다

'종북'에 대해 어떤 입증이 더 필요한지 사법부는 밝혀야

▲ 이적단체 범민련 결성 2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이 대표는 "범민련의 정신으로 조국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 이정희 블로그 캡쳐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정치평론가 변희재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가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한 너무 좁은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종북’을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좁게 해석했다. 그러나 ‘종북’은 이미 정치, 사회,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대중용어다. ‘북한에 우호적 입장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지칭해왔으며 정치이념과 무관한 일반 시민조차 ‘종북’이란 말을 흔히 쓰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희재 씨에게 원심처럼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도 휴전상태인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종북세력의 발호에 위기감을 느끼는 대중정서에 역행하는 판결이다.

재판부에서 판결한 이정희 부부의 개인적 명예훼손 여부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문제보다도 더 중대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현재 헌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통합진보당의 종북성을 이유로 `정당해산심판`을 제기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반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될 수 없으며, ‘자유의 敵’(the enemy of freedom)이 되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단호한 헌법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내면적 양심·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외부로 표출되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한 것이다.

이정희 대표는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고,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상황에도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인권-북핵-3대세습에 침묵해왔다. 그가 이끄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이라 주장했다.

국민 상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밖에 ‘종북’에 대해 어떤 입증이 더 필요한지 사법부는 밝혀야 한다.

사법부의 ‘종북’에 대한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이 자기들 편이라고 언급을 한다든가 ‘노동당원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종북이라 치칭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분단의 상황과 국가안보 위기상황을 무시한 재판부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군에서 전 장병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듯이, 법무부에서 판·검사 들에게 북한 실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