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직선제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교총회장과 17개 시·도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모두 2451명의 청구인단이 포함된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3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교육자주’를 지키기 어려운 제도”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출처 문화닷컴 /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교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양옥 교총회장과 17개 시·도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모두 2451명의 청구인단이 포함된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교총은 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3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교육자주’를 지키기 어려운 제도”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출처 문화닷컴 /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