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4년도 시행계획(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사업)을 보고했다. 이같이 정부는 실행 가능한 협력부터 행동으로 옮겨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5·24조치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8일 5·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부 학자와 정치인은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런 상황에서 5·24조치를 무한정 끌고 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하기는 너무 늦었다. 4년이나 지난 지금 북한도 새삼 사과 등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떠나서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을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낼 경우 대한민국과 국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적(敵)의 어뢰 공격으로 자국 군함이 격침되어도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看做)될 것이다.
이제 우리 대통령의 대북 요구(2010.5.24)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게 사과 등을 해야 할 시한(時限)을 정해주어야 한다. 시한 이후에는 국방부장관이 2010년 5월24일에 약속한 대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조치에는 ➀ 도발 북한 연어급 잠수정을 격침해야 한다. 해군 특수전부대를 보내 처리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을 때 북한을 때리겠다는 생각도 했나”라는 질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정박 중인 북한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도 참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2013년 2월15일 전했다(이 대통령 “북한 잠수함에 들어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조선닷컴, 2013.2.15).
➁ 대북(對北) 심리전(전광판·확성기 등)을 재개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정조준해야 한다. 북한서부전선사령관(4군단장)의 조준 타격 위협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➂ 도발책임자(최고사령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해군사령관, 정찰총국장, 4군단장 등)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고 현상금을 걸면 된다.
북한도 이 정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도발한 것이다. 무력도발은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군사의 상식이다. 하루 속히 군사회담 등을 통해 우리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처벌을 마무리하고 남북이 새 출발할 수 있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