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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석기 항소심 ‘RO 존재’ 불인정? 그러나, RO활동 흔적 ‘뚜렷’

항소심재판부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논란

지난 11일 ‘이석기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이석기 내란음모’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이석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하면서 내란선동과 내란음모가 유죄로 인정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前 RO조직원인 제보자의 진술과 각종 회합의 녹음파일 및 압수문건을 증거로 인정해 RO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제보자 진술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배척함으로써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공산당식 조직인 RO조직원들의 활동을 추단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총화서’ 등을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 인정자료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조건 배척함으로써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아울러 2심재판부가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이석기는 형량도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이같은 법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석기가 RO조직을 운영한 사실은 여러곳에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이석기는 북한연계 지하혁명조직 ‘민혁당 사건’ 당시부터 여러개의 「RO」 운영


이석기는 지난 1989년 3월 하영옥 등과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성남지역 조직책으로 활동하다가, 1992년 3월에 북한의 직접 지도를 받는 지하혁명조직인 민혁당이 결성되자, 산하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93년 8월 초순경 이석기는 자신의 상부선인 하영옥에게 ‘93년 상반기 사업총화’를 보고하면서 자신이 관장하는 경기남부위원회의 역량에 대해 동창회(민혁당 위장명) 3명, 동문회(반제청년동맹 위장명) 11명, 친목회(RO 위장명) 104명, 기본역량 700명, 최대역량 2,000명으로 보고했다. (당시 이석기 2심 판결문)


이에 대해 민혁당 총책이었던 김영환은 당시 친목회가 RO조직이라고 밝히면서, 이석기가 직접 지도하였던 RO조직이 학생RO, 노동RO를 포함하여 모두 4개였고, 조직원만 104명에 달했다고 증언하였다. (2014. 8. 14자, 뉴데일리)


둘째, 검찰과 국정원도 수사결과 이석기가 민혁당 RO조직을 재편한 것으로 결론낸 바 있음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3년간 도피하다가 지난 2002년 5월 체포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인 2003년 8.15특사로 석방됐다. 그 후 조직 재건방안을 자신의 수첩에 자필로 작성해 놓았는데, 민혁당의 와해 원인에 대해 ‘총책 김영환이 북한의 현실에 실망하여 전향한 점, 김영환의 민혁당 해산 조치에 대해 하영옥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세포조직들이 위원회(민혁당 중앙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점, 하영옥이 체포됨으로써 사기가 꺾이는 결정적 계기가 된 점’이라고 분석 했다.


아울러, 자신의 상부선이었던 하영옥에 대해 입으로만 반성하고, (민혁당 잔당 세력을) 자신이 중심이 되는 친목모임으로 만들려 하고, 친목모임을 만들자는 논리의 근거로 노출된 사람은 정상적인 조직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구 민혁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는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영옥 등 구 민혁당 지도부를 배제하고, 자신이 중심이 된 조직재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석기의 자필수첩을 통해 밝혀졌다. 자필수첩에 따르면 ‘신ㆍ구(기존 민혁당 조직원과 신규 조직원)는 분리하여 이미 수사당국에 노출된 인원은 별도로 묶어 합법 대중조직에서 활동’ ‘조직ㆍ사업ㆍ생활규율을 통해 항시 조직의 비합법 태세를 유지, 비합법 조직은 단선연계 원칙에 따라 지도, 지도부는 정보조직・엄호조직을 구축’ ‘고문格(운동권 선배)은 합법적인 통일전선사업에만 배치하고, 비선(비합법 지하조직) 단위에는 세포모임 운영’ 등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이석기는 구 민혁당 당시 자신의 하부망으로 활동하며 학원 등 부문별 RO 조직을 운영했던 박우형 한용진 조양원 정형주 등 민혁당 조직원을 비롯해, 자신이 지도해 온 경기 성남・용인 등에 기반을 둔 ‘경기동부연합’과 수원지역에 기반을 둔 ‘경기남부연합’ 등에 침투해 활동 중인 혁명세력을 규합 (RO조직원이 경기남부 13명, 경기동부 14명 대의원 진출)하여 2003년 하반기 구 민혁당의 지도이념과 조직운영원칙을 따르는 통합된 지하혁명조직인 ‘URO’(United-RO, 통합RO)로 재편해 총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1심재판부에서 인정했던 것처럼 ‘이석기의 RO활동’ 흔적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도 항소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수사와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혁명조직(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법리적 오해’를 대법원에서는 명확한 해석으로, 자유대한민국에 종북 그림자가 드리우지 못하도록 명명백백한 판결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출처 독립신문 / 김승근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