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캡처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26일 석방됐다.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된 것으로 한상렬 추종단체의 반대 시위에 검찰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9시경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 석방됐다. 그는 보안관찰법이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며 불복종 투쟁을 벌여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를, 노동자연대전북모임,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등 전북지역 22개 좌익단체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보안관찰법 폐지와 한 상임고문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한 목사는 부당한 억압과 악법에 저항하는 평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의 삶을 살아왔기에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는 보안관찰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 석방하라’, ‘보안관찰법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이중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 복역한 이에게 부가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7일 이내 가족과 교유 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 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상임고문은 지난 2010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해 100여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다. 골수 종북주의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세습독재자를 찬양한 행위를 ‘통일운동’,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