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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북행위’ 반성도 없으면서… 보안관찰법이 이중처벌?

한상렬과 추종자들의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 본격화

▲ ⓒ 인터넷 캡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26일 석방됐다.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된 것으로 한상렬 추종단체의 반대 시위에 검찰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9시경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 석방됐다. 그는 보안관찰법이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며 불복종 투쟁을 벌여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를, 노동자연대전북모임,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등 전북지역 22개 좌익단체는 26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보안관찰법 폐지와 한 상임고문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한 목사는 부당한 억압과 악법에 저항하는 평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의 삶을 살아왔기에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는 보안관찰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 석방하라’, ‘보안관찰법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이중처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 복역한 이에게 부가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7일 이내 가족과 교유 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 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상임고문은 지난 2010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해 100여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 체제와 김 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다. 골수 종북주의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세습독재자를 찬양한 행위를 ‘통일운동’, ‘양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