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박 신부에게 총 8건의 고발·진정 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나 이적동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했다며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