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괴의 광명성 3호 발사를 경추가는 종북카페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 국보법 피해자모임 캡처 |
북한에서 작성된 이적표현물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종북단체 상임대표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상임대표 이 모(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 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게시글을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종북카페 ‘통일문화의 향’,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에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CD 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김일성 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23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해당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전의 범행에 대해 징역 4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자 “우리는 찬란한
광명이 창공을 힘차게 날아 오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기쁜 날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글을 카페 대문에 내걸었다.
또한 2012년
12월 민족반역자 김정일이 사망하자 서울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하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 씨는 종북매체 자주민보의 편집장을 맡은 이정섭 씨의 친형이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이정섭 씨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됐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 153건을 게재하고 개인 블로그에 53건의 이적성문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