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추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 교육부는 1일
“조 교육감으로부터 자사고(自私高)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 신청이 있더라도 동의 여부 검토 없이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겨냥한 서울시교육청의 3차 평가를 위법(違法)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조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강행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렁을 내릴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당연한 조치다.
교육부 지적대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취임 전에 완료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 2차, 3차 평가를 강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당초 공지된 평가 지표 외에 새 지표를
추가해 기존 평가 기준대로 준비한 자사고에 손해를 보인 것이어서 위법이라는 교육부 판단도 옳다. 원래 평가에선 14개 자사고 모두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겼다. 그런데 조 교육감은 규정에도 없는 2차 평가를 강행해 예외 없이 재지정 탈락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꿰어맞추기식(式) 항목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그 부당성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우회하기 위한 3차 평가도 규정에 없긴 마찬가지다. 조
교육감의 숨은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재량 평가 비중을 2배로 높이는 식의 꼼수도 여전했다. 그렇게 해서 끝내 8개 자사고에는 70점
미만의 점수를 매긴 것이다. 재평가를 거부해온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모든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준 점수 미달인 8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4일 최종 결정해 교육부에 협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럴 일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그 자체로 위법인 3차 평가를 원천 무효화하고,
빗나간 자사고 폐지 공약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