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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法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은 불법” /“파업 징계 부당하다 볼 수 없어”

대법, 2009년 연쇄 철도파업 ‘불법성’ 확인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을 쟁점 삼아,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을 쟁점 삼아,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을 쟁점 삼아,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철도파업의 경우,
국가 필수 공익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서,
파업가담자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해,
국가 기간산업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간부 윤모씨 등 5명이,
“사측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2009년부터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파업 혹은 태업을 벌였다.
같은 해 11~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일간 전국단위 파업이 이어졌다.

사측인 코레일은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을 징계했다.
원고 윤씨 등은 파업 가담 정도가 무거워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씨 등은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1, 2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 등이 가담한 철도파업이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을 쟁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 등의 [철로 점거] 행위 등을 징계사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현행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벗어난 불법쟁의행위로,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사측의 징계를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철도노조는 정원감축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과 관련돼,
자신들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하는 등 불법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철로 점거 농성,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철도파업은 국가 필수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안겼다.

파업 가담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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