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석방된 홍모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홍씨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 ⓒ 연합뉴스 |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 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홍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안보 사범 재판에서)지나친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홍씨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찰이 홍씨를 피의자로 불러들여 작성한 신문조서 등 직접 증거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홍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사회견에서 “위법수집 증거가 그럴듯하게 조작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국정원의 위법한 조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씨는 간첩 활동을 하려고 지난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는데 입국하자마자 붙잡혀 그간 구치소 생활만 했다. 홍 씨는 구치소 생활 동안 체중이 14kg이나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씨는 남한 생활로 체중이 너무 늘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수사관이 건넨 음료수를 거절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홍 씨는 “남한 구치소 밥이 북한 명절 음식보다 좋다”고도 말했다.
홍씨는 탈북자 신문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무사 통과하는 방법을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는 등 자신이 직파간첩이며 간첩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홍씨는 기소된 직후인 지난 3월 민변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 등을 만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판결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홍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시한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오른쪽은 석방된 홍모씨. 2014.9.5 ⓒ 연합뉴스 |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인사들과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정한 상태는 미국과 남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외국 군대를 철수하지 않은 탓”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았을 때는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모 대학교수를 찾아가 “(조사를 받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이던 장민호 씨에게도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다 검찰에 의해 퇴거 조치당하기도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무력화, 종북인사·단체 들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사소한 (절차상) 흠결을 가지고 전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게 맞는지는 항소심에서 따져볼 예정”이라며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은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하거나 감청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면서 진상규명에 무게를 두는 추세”라고 말했다.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알리라는 취지”라며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읽으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피고인 신문 때 진술거부권의 취지를 말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