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교조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년에서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순수해야 할 교사의 신분을 이용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체계적이고 집요한 사상교육을 해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 등은 2008년 전교조 내에 ‘새시대 교육운동’이란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단어만 바꿔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라”는 김정일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전교조 해당 교사들은 강연에서 “개인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 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건 맞지만 북한 노선을 추종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반값등록금 1인 시위에 참여한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 ⓒ '바람 지속 가능을 말하다' 홈페이지 캡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지난 2013년 2월 21일 박 씨등 전교조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새시대 교육운동’을 이적단체로 적발한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시대운동은 김일성의 조작된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원전을 발췌해 강의안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교류차 방북한 북한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란 내용이 포함된 연설문 등 북한체제 찬양 문건을 입수해 와 국내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은 전교조 차원의 남북 교육 교류 목적으로 무려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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