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元世勳)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 관여 혐의는 인정되지만,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해 2월26일자 기사(제목: 가차없이 처형해야 할 21세기 을사오적)에서 元 전 원장 등의 인사들을 ‘21세기 을사오적’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노동신문’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문의 글을 써가며 비난했다.
《원세훈은 리명박역도의 눈에 들어 괴뢰정보원 원장으로 들어앉기 바쁘게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 나섰다. 괴뢰통일부패거리들과 함께 그 무슨 《북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극히 도발적인 각본을 비밀리에 만들어냈는가 하면 정보원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연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한 《대북내부교란》작전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남조선언론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원세훈역도는 우리 주민들을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기 위한 테로작전에 2012년 5월 이전까지 무려 3억 979만US$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이자의 주도 밑에 괴뢰정보원은 《동까모》사건과 같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는 특대형정치테로행위에까지 나섰다.리명박역도의 집권기간 일어난 크고작은 북남관계사건들과 파쑈탄압사건들에는 원세훈역도와 괴뢰정보원의 검은 그림자가 비껴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1년이 넘도록 심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은 元 전 원장의 지시 하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 건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트위터 계정 175개 글 1만3621건만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조갑제 닷컴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