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세월호 유족과 지지자들의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해 조례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박 시장은 이숙자(새누리당·서초2) 의원으로부터 "세월호 참사가 원칙을 무시해서
생겼는데 서울시가 절차를 무시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처럼 답했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14개 들어서 있다.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임에도 서울시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날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세월호 사건은 워낙 큰 참사"라며 "광화문(의 유족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경찰과 협력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이 "개인이나 단체가 억울하다고 광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고 묻자 박 시장은
"광화문이든 서울광장이든 시민이 쓰는 거니까 독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무단 점유 시에는 변상금도 물릴 수 있다. 조례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들이 내야 할 사용료는 30만~4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