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재연이 RO조직원이라고 한 내 말에 잘못이 없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진실을 가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통진당은 이것도 정치판결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을 자진해산하기 바란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자신을 ‘RO 조직원이다’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5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진태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인 9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재연 의원에 대해 “RO 조직원”, “내란음모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에는 RO 조직원 ○○○은 통진당 비례대표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서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는 이석기를 제외하곤 김재연밖에 없으므로 언론에서도 김재연 의원이 RO 조직원이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재연 의원은 문제의 이석기 5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을 바꾼 사람”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진실을 말한 동료의원을 제소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었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