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두율 재판 원심 깨고, 서울 고법에 환송시켜 written by. 김영림 독일 국적으로 입북한 것은 국보법상 "탈출"죄 적용안돼 17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칭"경계인",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 법원에 다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파기환송이란 것은 말 그대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말하며, 원심의 판결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통한다. ▲ 17일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일부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 법원에 다시 "환송"하러는 판결을 내렸다. ⓒkonas.net 대법원은 송 씨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씨가 독일 국적 취득 이전에 행했던 4차례의 밀입북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국가보안법 6조 2항의 탈출 행위를 적용, 유죄를 확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살다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의 존립ㆍ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고도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는 `탈출"에 해당한다. 그러나 송 씨가 독일 국적 취득 후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한 원심부분은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보법상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상태를 벗어나는 행위이다"면서 "외국인이 외국에 살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지형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이 "대한민국 국민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시환 대법관이 "피고인의 북한방문행위는 대한민국 존립 등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개별의견을 내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상 여러가지 혐의(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종사 등)로 구속기소된 송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그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독일 뮌스터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송 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수업일수를 줄이는 등 요양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