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항소심서도 무죄
5·18과 관련해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각 게시물이 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17일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 ‘5·18 광주사태에 즈음하여…’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 부대원들이 지시, 조종한 사건이라며 5·18 민주유공자 등을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Konas)
출처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