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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항소심서도 무죄

“5·18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항소심서도 무죄

 

5·18과 관련해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각 게시물이 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이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17일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 ‘5·18 광주사태에 즈음하여…’ 등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 부대원들이 지시, 조종한 사건이라며 5·18 민주유공자 등을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Konas)

출처 코나스 이영찬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